2022학년도 교외체학습 신청서 양식을 첨부하오니,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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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및 서류
단계 | 주체 | 내용 | 비고 |
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| 학생, 학부모 |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최소 2일(공휴일, 휴업일 제외)전까지 보호자가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| 양식 홈페이지 |
신청서 승인 | 학교 | [담임]-[교무부장]-[교감 전결] | |
허가 여부 통보 | 담임 교사 | 교외체험학습 출발 전까지 보호자에게 교외체험학습 승인서를 서면(또는 문자)으로 통보 | |
교외체험학습 실시 | 인솔자 및 학생 | 목적에 맞는 안전한 교외체험학습 실시 | |
보고서 제출 | 학생 및 보호자 |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를 사진 등 첨부자료 부착하여 종료 후 10일(공휴일, 휴업일 제외) 이내 담임교사에게 제출. | 양식 홈페이지 |
출결처리 및 사후 관리 | 학교 | 보고서를 제출 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.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,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졸업 후 1년간 보관한다. | |
(교외체험학습 미인정)
다음의 각 경우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다.
①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중 지필평가 기간, 성적 이의 신청 기간, 영어듣기평가일, 각종 고사(국가, 도교육청 주관) 기간의 체험학습
*성적 이의 신청기간: 시험 종료후 5일 이내.
② 학원 수강(예술·체육계 포함),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준비와 훈련
③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경우
④ 해외 어학연수, 미인정유학
⑤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전체일수를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.
⑥ 교외체험학습이 허가 받은 내용과 활동 내용이 다를 때는 그 전체일수를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.
⑦ 출결상황 관리에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
⑧ 학교장의 허가 없이 각종 행사, 경연대회 등의 참가
⑨ 일정한 요일에 연속적으로 특정 종교 활동에 참가하는 경우